행정집행에 대한 감사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 실시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서류제출 및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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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과 본회의 승인건의 제안(각 상임위)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02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 03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제출(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지출)
- - 감사목적
- - 감사기관
- - 감사실시대상기관
- - 감사실시경과
- - 감사실시내용
- -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