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춘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춘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