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춘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