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 현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4.
11. 14.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1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주민자치회에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사 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나.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32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11. 14. ~ 2024. 11. 18.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공고문 1부
조례안 예고(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안)
2024. 10. 10
조례안 예고(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 10. 10
조례안 예고(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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