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 현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5.
03. 21.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23호 「춘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 ❍ 동물의 구조·보호 등(안 제11조) ❍ 동물의 보호·복지업무의 지원 등(안 제16조) ❍ 길고양이 관리 등(안 제18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3. 21. ~ 2025. 3. 26.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
조례안 예고(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03. 21
조례안 예고(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03. 21
조례안 예고(춘천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2025.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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