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 현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4.
07. 16.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나.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 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제33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4. 07. 15
춘천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인터넷 중계 관련 단기 근무 인력 채용 공고(마감)
2024. 07. 09
춘천시의회 규칙 공포(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
2024. 06. 26
2024.
07. 15.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29호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명 변경 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센터의 업무,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7. 15. ~ 2024. 7. 19.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춘천시 마약류ㆍ환각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4. 07. 15
조례안 예고(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07. 15
조례안 예고(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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