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진정처리절차
청원서 제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춘천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서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