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 지방의회란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 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합의제 기관이다.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일을 제대로 잘 하는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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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위 인포그래픽 (하단설명)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조례 등 의안 제출, 재의 요구, 회의소집 요구를 하면 의결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결산을 심의ㆍ확정ㆍ승인하고, 주민이청원ㆍ진정을 의회에 제출하면 청원ㆍ진정의 수리 및 처리를 거쳐,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동의ㆍ승인, 보고ㆍ출석요구를 집행 기관에 한다.

권한

  •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ㆍ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ㆍ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는 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1가지 의결사항, ②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③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ㆍ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권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① 회의규칙 제정권, ②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③ 질서유지권, ④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 의장ㆍ부의장 불신임권, ⑥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선임권을 행하는 경우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자치법 125①)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 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한다.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자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의장·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 등
  •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청원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 서류 제출(자료)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자치법 35의2).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자치령15의5①).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자치법37②).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ㆍ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회의규칙7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