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종류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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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안처리절차 인포그래픽 (하단설명)
0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지방자치단제의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0인 이상 연서로 발의
02 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03 의안번호 부여
의안에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04 의안의 유인
의원 발의시 : 의사담당관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05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06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07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08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질의/토론/의결(표결)
09 지방자치단제의 장에게 이송(조례안의 경우)
예산안 : 3일 이내
조례안 : 5일 이내
기타 의안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09-1 첫번째 경우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09-2 두번째 경우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접수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회,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후 첫 번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후 두 번째 경우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