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종류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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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제의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02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0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에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04 의안의 유인
- 의원 발의시 : 의사담당관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05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06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07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08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질의/토론/의결(표결)
- 09 지방자치단제의 장에게 이송(조례안의 경우)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 의안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 09-1 첫번째 경우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 09-2 두번째 경우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회,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 질의, 토론,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후 첫 번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후 두 번째 경우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