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 정례회는 매년 2회에 매 회기 30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소집

  •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 회기 : 30일 이내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중 9일 이내에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행함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임시회
    • 회기 : 15일 이내
    • 주요활동 : 중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중 9일 이내에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행함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조례안 등 제출 안건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