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회한다.
-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명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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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칙에 관한 사항 - 타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기획행정위원회 |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기획행정국,평생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읍.면.동,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그밖에 타 국·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 |
복지환경위원회 | - 복지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도시위원회 | -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농업기술센터,생활민원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구분 (위원정수) |
의회운영 (9명이내) |
기획행정 (6명이내) |
복지환경 (7명이내) |
경제도시 (7명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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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박순자 | 송광배 | 김지숙 | - |
부위원장 | - | 김양욱 | 권주상 | - |
위원 | 권주상, 김양욱 | 김진호, 이상민 이원규 |
고옥자, 김운기 윤채옥, 이대주 |
김보건, 박순자, 이희자 정경옥, 한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