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회한다.
  •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의 역할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표이며,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위원회명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칙에 관한 사항
- 타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행정위원회 - 소통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읍·면·동,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타 국ㆍ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제도시위원회 -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이며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정수 정보 제공
구분
(위원정수)
의회운영
(9명이내)
기획행정
(7명이내)
복지환경
(7명이내)
경제도시
(8명이내)
위원장 정경옥 김보건 이희자 김운기
부위원장 김지숙 배숙경 정재예 유홍규
위원 김영배, 김용갑,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윤민섭
정재예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제철
김용갑, 유환규, 이선영
정경옥, 지승민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박노일, 신성열, 윤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