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대표자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시의회 의정팀에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권의 교부 안내

의회 본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에 대한 방청권을 교부하오니 회의장 방청 및 보도 취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의회사무국(의정팀)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은 후 취재 및 방청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