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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공개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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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 표결
    표결(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
  • 호명명부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있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會期)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휴회
    휴회(休會)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O일)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