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회한다.
-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