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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Tel033-245-5000

Fax033-245-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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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회기 및 소집

회기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회의 일수는 연간 110일 이내이며, 이중 매년 6월과 10월에 집회하는 정례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는 임시회로 정해져 있다.

집회

정례회나 임시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 즉 지방의회 본 회의장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고, 이에 따라 의장이 집회하도록 공고를 해야 한다.

집회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집회
  •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까지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

  • 매년 10월 집회

회기

매 회기 30일 이내

주요활동

제1차 정례회

  • 전년도 결산 승인, 기타 부의 안건 처리

제2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기타 부의 안건 처리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집회
  •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방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지방자치법)

회기

매 회기 20일 이내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