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연간 일정 보러가기집회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집회
-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까지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
- 매년 10월 집회
회기
매 회기 30일 이내
주요활동
제1차 정례회
- 전년도 결산 승인, 기타 부의 안건 처리
제2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기타 부의 안건 처리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회의 일수는 연간 110일 이내이며, 이중 매년 6월과 10월에 집회하는 정례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는 임시회로 정해져 있다.
정례회나 임시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 즉 지방의회 본 회의장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고, 이에 따라 의장이 집회하도록 공고를 해야 한다.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매 회기 30일 이내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매 회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