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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공개

의회용어

1 / 10
95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 가결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 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간사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간사(幹事)라고 하고 있다. 처음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간사(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 감표위원
    감표위원(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한 의원수와 투표용지수 등의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개원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 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 개원식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 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 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 개회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의장대리 의원이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것을 내용을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개회식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을 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 결의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계류(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