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1회용)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1회용)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가능
의회 본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에 대한 방청권을 교부하오니 회의장 방청
및 보도 취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의회사무국(의정지원팀)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은 후 취재 및 방청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지원팀
· TEL 033-245-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