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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공개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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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 진정서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 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陳情書)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 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질문
    질문(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구)정전반에관한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질문요지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질의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 집회
    집회(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 참고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 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 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 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 참고인(參考人)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 청원
    청원(請願)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
  • 축조심사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 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축조심사한다
  • 폐회
    폐회(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폐회선포」「회기중 폐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