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施行規則)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심사보고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심사보고(審査報告)라 한다.
안건
안건(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議案)과 기타 사안(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연석회의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아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 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 을 교환하는것을 연석회의(連席會議)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예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원구성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院構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삼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원안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原案)이라 한다.
원안의결
의원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原案議決)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되었다고 한다.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 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의결
의결(議決)과 결의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 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