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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공개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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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 본예산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년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 본회의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부결
    부결(否決)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 부의장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부칙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附則)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 상임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의회 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상정
    상정(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한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 서면답변
    지방의회 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군정 질문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 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