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 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동의
[동의]동의(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안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만장일치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없이 모두 찬성하는 것을 뜻한다.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 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발의와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발의(發議)라고 하며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 인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방청
일반인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번안(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 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