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 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 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 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 참고인(參考人)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청원
청원(請願)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
축조심사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 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축조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