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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ㅈ’ 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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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 제안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 진정서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 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陳情書)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 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질문
    질문(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구)정전반에관한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질문요지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질의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 집회
    집회(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