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재석의원수
재석의원수(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재의요구
재의요구(再議要求)는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 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 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재적의원수
재적의원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재청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再請)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 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 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專門委員)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정기회
「정례회」라 하며 전.후반기 각1회씩 개회한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임시회」라 한다.
정족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