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의회 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상정
상정(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한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서면답변
지방의회 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군정 질문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 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세목
세목(稅目)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세세항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小委員會)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속개
속개(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속기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 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速記)라 한다.
속기록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논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速記錄)은 회의내용을 빠짐 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