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양성평등이란 :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는바 귀청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극히 여성 편양적으로 제정되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귀 조례의 모든 문안 중 “여성”문안을 “양성”으로 수정하여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