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세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괴롭힘 민원 후 오히려 행정처분 진행됨.)

저는 2018년에 개원한 시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입니다.

2018년 10월 시청에서 내린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하였고,
소송확정비용을 어제 2020. 07.16 입금받았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모두 바뀌셨겠지만 (당시에는 출산보육과)
그래도 이런 배경이 있었음을, 앞으로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길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우선 근무 시작하면서 개원 후 약 두 달간 보육교사 3명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전 준비기간에 이미 3명이 그만두었으니 총 6명이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직교사와 원장의 입장이 다릅니다. )
그리고 근무하면서 겪은 그 두 달간 원장의 언행은 \'선생님 혼날 거 있어\',\'회의에서 무조건 \'네\'해\',
동료교사에게 \'살 빼\', \'내가(원장) 석O엄마한테 대하는 거랑, 호O엄마한테 대하는 거랑 틀려, 그건 내 기준이야, 선생님은 안 그래? \',
개원준비시기에 근무한 보육교사에게는 \'문OO만 잡으면 돼, 이 지역 유지 아이야\'라고 하였으며 ,
학부모들도 느낄 만큼 보육교사에게 명령조 말투가 일상이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시청 방문한 날 남은 동료교사에게는 \'다같이 사라져버려\'라며 폭언하여 너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같은 마음의 보육교사들은 고용불안(처음 근로계약은 정년까지였으나 갑자기 2018년5월~2019년 2월로 바꿔 서명을 지시하였습니다.)과 원장의 괴롭힘에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직장갑질 119와 어린이집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료교사는 사직을 결심하였으나 만류하는 학부모들에 의해 마음을 다잡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청에 방문하여 고충상담 후 확인서를 써 달라는 당시 최OO계장 , 한OO주무관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써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원장은 \'A교사가 누구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민원유출을 느꼈던 상황이며, 이전에도 원장은 시청에서 민원에 대해 누군지 전화번호도 가르쳐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 계장님은 저희에게 \'원장에게 잘 얘기해 줄테니 오늘은 들어가 쉬라\'고 하여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무단결근 1일이 되며 해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보육교사들은 제외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원장의 입장만 전달되며, 학부모들과 소통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청 담당자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고충상담한 보육교사만 따로 면담을 하였으며, 당시 전체 보육교사조사했다고 주장하는 원장과 시청담당자들에게 작성한 출장 복명서가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정보가 부존재함을 안내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시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장에게 응원한다고 하여 원장이 \'나 응원한데\' 라고 보육교사들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해결 없이 불안한 근무 중, 보육 중 발생한 영아간 깨물림을 피해 학부모를 앞세워 아동학대로 부풀려 아동학대 조사를 했고(일반사례로 결정됨), 미보고와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교사단톡에 \"알림장에 깨물림을 적지말라\"고 했던 공지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었으며, 당시 보육 중 cctv상 중과실이 없었습니다. )

이후 2명의 교사가 더 사직하였으며, 점점 남은 교사들도 원장편으로
(마치 저 혼자 원장에 대해 나쁘게만 이야기한다고 허위의 확인서도 작성하는 남은 재직교사들은 그동안 원장에 대해
\'독단적이다\',\'모두 원장스타일 힘들어한다.\' 등등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
시청 행정처분 전 참석한 청문회에서 한OO주무관과 이OO주사에게 미보고 관련 가해부모에게도 전달드렸음을 정확히 조사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이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은 것은 정말 의문입니다. 꼭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했어야만 한 것일까요??
시청의 행정처분이 진행하면서 원에서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당연히 부당해고를 준비하고
어린이집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하는 중 함께 개원한 시립어린이집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성을 위해 기자회견과 관련 세미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기자회견 사전자료에 각각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내용이 혼합되어 기사가 나가게 되어 원장은 내용이 혼합되어 있음을 문제삼아 정정보도를 요청해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삼지 않은 기사는 단독보도된 기사입니다. http://me2.do/GIvYz4db

긴 시간에 걸쳐 시청에서 잘못 처분한 자격정지 건은 제가 임의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제출된 사실과 다른 학부모 확인서들(당시 원장이 학부모운영위원회장 아이가 저로 인해 경기한다고, 무서워한다고 허위사실을 전달하였음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 해고 당시 남아 있는 재직교사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가 제출되어 부당해고 구제가 기각되었으며, 허위내용의 확인서는 보육교사로서의 왜곡된 명예를 찾도록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원장이 본인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 등을 운운하며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로 분명히 나왔으며, 하나 남은 가정통신문 유출관련 정보통신망법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정당히 형사재판을 통해 불법침입이 아니었음을 밝히려 합니다.
(가정통신문 유출 관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원장의 행동이 옳다는 판단은 아니며, 이와 무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인은 보육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고소인과의 갈등으로 불안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지내왔습니다.

부디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