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수영장 운영 조례 개정 요청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초보 수영 강습을 원하는 시민이 많다는 사유로 최근 수료제를 도입하여 5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상급, 상급에서 자유수영으로 진행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5개월 내 수영 실력이 다음 단계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더 기간을 제공). 결국 현재 상급반에서 수영하는 분은 5개월 후면 모두 강습레인에서 나가서 자유 수영을 하여야합니다. 현실에서 8개월 내 중급에서 상급으로 진입은 대부분 시민에게 불가능하 젊은 남성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많은 시민에게 수영장을 활용하는 기회로 여기는 정책으로 제안한 것은 이해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노인은 강습을 꼭 받는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가 \"안전\" 때문입니다. 수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이상을 강습을 받으면 바로 점검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으나 자유수영에서는 불안합니다.
2. 5개월 또는 8개월 단위로 진급할 때 현실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회원이 많아서 강습 수준이 맞지 않아 강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3. 15개월 또는 24 개월 뒤에는 현재 모든 초보자가 자유수영 레인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하여 약 100명 이상이 자유수영 레인으로 몰리면 현재 아침 6시 반 레인에서는 수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아침 7시 반에서서 뿐 아니라 저녁 반도 레인이 포화가되어 이후는 원활한 수영이 어렵게 되고 모든 시간대에 특히 지금 아침 6시 반에서 처럼 특정 레인을 특정 동호회가 독점하는 현상이 생겨 회원간에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즉, 지속적인 수영이 거의 불가능하여 많은 회원이 수영장을 떠나야 합니다.즉 지금 초보자를 위하여 세우는 정책이 15-24개월 뒤에는 지금 좋다고 하던 초보자도 똑 같은 상황에 부딪치고 지속적인 수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 춘천도시공사의 수료제도는 시행을 보류하고 사용자 의견을 더 수렴하기를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 코치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니, 수강료를 올려서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하여 더 많은 레인에 강사선생님을 초빙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한다. 현 일일 입장 2500원은 전국 어느 곳보다 저렴하고 다른 지자체 운영 수영장 입장료 반액 수준이다. 20년 전의 수강료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적어도 일 4,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근본적으로 수영장이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므로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수영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도록 시의회에서 발의한다. 수영장은 민간이 맡아 하기에는 전혀 흑자가 나지 않는 복지, 체육시설이므로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이 낫다. 살기 좋은 춘천이라는 슬로건의 핵심 내용이 수영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께서 관심갖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수영장을 찾는 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영을 하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춘천시 차원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