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해강아파트 놀이터 바닥재 공사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신북읍 해강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5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로서 여러 부분에 시설 보수가 시급한 곳 입니다.
그 중 아파트 내 놀이터 또한 공동시설 물로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 만으로는 부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여 동대표들은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사업 지원금을 신청 하였고 1500만원 이라는 최고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1500만원은 놀이터의 낙후된 시설을 교채 . 보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지원금 1500만원은 현재 모래로 되어있는 바닥재를 탄성 고무매트로 교채하는 데에 사용을 하기로 동대표 회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용한 교채 . 보수 에 대하여(놀이터 바닥재 교채 공사) 입주자들(실 소유자)의 찬반표가 필요하다 하였고 그에 따라 찬반 투표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략적으로 찬성이 49% 반대가 7%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래 바닥은 관리도 힘들고 먼지 유입도 심하여 불편하므로 고무매트로 교채하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반대하는 쪽의 특정 소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며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법 투표를 강행 했다. 당장 투표결과를 공개해라\"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아파트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인해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동대표들은 위압감을 느꼈으며 일부 동대표는 개인의 사유로 인한 사퇴를 하였지만 묵시적으로는 특정 소수의 횡포에 의해 사퇴하신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인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여 놀이터 바닥재 교채 공사를 할 수 없다는것은 주민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과반수에서 현저히 낮은 특표결과도 아니고 반대 입장보다 찬성의 입장이 더 많으며 소중한 예산지원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반대하는 소수의 한사람의 영향으로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놀이터 공사를 백지화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 적이며 현 아파트 특성상 주민 투표율이 너무도 저조하여 모든 세대의 의사 반영이 힘듬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인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여 놀이터 바닥재 교채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악법은 현실적으로 악법입니다.
어느 법이나 예외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강아파트 어린이들이 옆 양우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실정이며 양우아파트 아이들은 해강아파트 아이들에게 \"거지동내에 사는 너네는 거지놀이터로 가서 놀아라\" 하며 종종 시비도 붙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바닥재를 교채하려는 이유 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차피 노후된 아파트 놀이터 시설을 교채 . 수리하는 데에 지원금을 받아서 바닥재도 교채 하자는 의미였으며, 지역 특성상 바람이 심해 먼지유입도 많고 쓰레기, 담배꽁초, 동물들의 배설물 등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놀이터 역활을 아지못하고 있기에 바닥재를 교채하길 바라는 다수의 주민의견으로 지원금도 신청 하게 된 것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놀이터 공자가 중지된 이유에 대해 차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투표권을 행사한 주민들 또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