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인근 공공시설물의 지역주민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제정 요청


○. 제목:공공시설물(회의실,교육장) 및 사무용 기기(복사기,빔프로젝터) 의 지역주민 활용제도 건의

○. 현황:주48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으로 여가활동이나 친선도모를 목적 으로 하는 그룹 횔동 모임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다수(주로 20인 이하 기준규모)의 그룹집단이 모임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적저공간을 춘천지역 에서는 공공기관 시설물을 제외하면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임.

○.건의내용: 현재 춘천시(읍.면.동 포함)의 공공청사 건물내 마련되어 있는 회의장,분임토의실이나 교육원 교육장 등 등 의 다수인 집단수용을 할 수있는 시설물을 공무수행에 지장 이 없는(휴일, 평일 근무시간 종료후)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활용(무료 또는 적정 한 유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조례 또는 규칙)의 적정성을 검토후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일젠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새로 신축한 춘천시청사가 회의실 수요 부족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기사를 접하였는데 시민들의 활용성에 관한 운영계획도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공공시설물 대여 시 시정홍보물 시청을 제도화로 접목시켜 시정이나 국정시책 홍보자 활용 성과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