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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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주변 흡연단속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효자동지역아동센터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동센터에 머무는 아이들이 담배연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아동센터 건너편 복지관에서는 아동센터 건물에 \'담배연기 싫어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처에 마땅한 흡연시설이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만약 지정된 흡연구역이라도 있으면, 아동센터 주변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에 아동보호시설도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4조 ①-5번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해놓음으로써 어느 구역이던지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마련 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이 존재하는 아동보호시설을 명시해서 이 조례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동센터 근처에 흡연구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조례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에선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센터 근처 흡연장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