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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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신설 촉구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7년 11월 3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등 17개 시군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헌데, 강원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가 있는 춘천시에 관련 조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는 지인이 5살 아이를 데리고 직장이 있음에도 주2회 춘천에서 서울로 수화 언어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인공와우수술을 통해 듣는게 가능한 아이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아이의 경우 의사소통을 위해 조기에 수화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수화교육 및 언어치료가 어려워 수도권을 가야지만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춘천에 있는 계성학교는 청각장애 학교지만, 최근 청각장애학생 감소를 이유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이나 충주로 이사를 가야지만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아이가 교육을 받기 힘들어 부모와 아이 모두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춘천시의회에서 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