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신성열 의원 외 21명)

1. 주 문
❍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온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권한과 협력, 균형 등 공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자치 역량과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조직과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 이에, 현행 지방의회 제도의 불균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온전히 제정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그 위상과 독립성 제고를 촉구함
3. 주요골자: 붙임 결의문 참조

4. 결의문 이송: 대통령(비서실장), 법제처장,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보장받는 국회와는 달리,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태생적으로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 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인사청문회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령의 범위와 위임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입법권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으며, 사무기구 설치와 정원을 통제받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속력조차 떨어져 검증 절차와 검증의 유효성 측면에서조차 그 한계가 발생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책임성의 강화를 통해 자치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온전한 수행과 동시에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온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춘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확립,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3. 6. .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