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164회 정례회 시정질문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3><STRONG><U>2004,12. 정례회 [시정질문]</U></STRONG></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첫째</STRONG>로는 <STRONG><U>경로당 건물을 생산적인 종합 건물로 재건축</U></STRONG> 해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BR>유엔 및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국가의 인구 고령화 율의 추이를 보면,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BR>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 고령화의 의미와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BR>전국적인 출산율은 매년 계속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고 있어서 81년도에는 66.2세에서 2001년도에는 76.5세였고, 현재 30, 40대들은 평균 8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통계청에 의하면 평균 연령이 2020년에는 80.7세, 2030년에는 83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R>그리고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34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4,700만 명의 7.2%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비율이 2020년도에는 15.1%로 늘고 2030년에는 23.1%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또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인구는 2003년 현재 8.6명에서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는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젊은층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적 성장활력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BR>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 부양부담 증가로 노동력과 저축률이 감소하고 연금수급자의 증대로 재정수지의 악화도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미래 경제의 성장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더욱이 연금 혜택의 가시 권에 들어가는 50세 이상 인구가 97년에는 전체 유권자의 27% 이었지만 이 비율이 2010년에는 38%, 2020년에는 46%, 2030년에는 53%로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혹자는 앞으로 등장할 노인 실업문제, 의료 및 사회복지 증대, 연금개혁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는 노인 층의 정치적 파워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BR>다시 말하면 노인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BR>더욱이 지방자치 하에서 선출직 시장과 의원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미래의 사회구조는 거의 확실하게 전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우리 춘천시는 총180여 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경로당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BR>현재도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계속 지원 금액도 증가되어 갈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면 본 의원은 이러한 방대한 각종 예산이 계속 증대되어 갈 것을 미리 예측하여 보다 훌륭한 재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한꺼번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생산적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노후 된 우리 춘천시의 경로당 건물부터 다양하고 잠재능력이 많은 고령자들을 활용한 자생력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적이며 다목적인 종합건축물로 재건축하기 위한 구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R>또한 노령자의 일거리 창출계획과 노인취업 알선사업계획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두 번째로</STRONG> <STRONG><U>춘천시 경관조성형성에</U></STRONG> 대한 질문입니다. </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지난 1월7일 163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춘천시 경관형성조례안이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결과 부결되었던 바 있습니다.<BR>우리 춘천시의 경관형성 유지 및 조성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이의를 제기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하지만 경관형성 조례입법 취지가 자발, 자의적 발의가 아닌 강원도의 정책적 시범조례 입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춘천시만의 특색 적인 도시경관형성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물론 조례안에는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기본계획 수립당시와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고 수립용역 완료 후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어온 기본계획을 조례에 준용하기란 부 적절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였으며 만일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된 이후 인, 허가상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 민원의 소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또한 상정되었던 조례안은 도 조례안을 준용하다보니 포괄적인 경관형성 등을 조문화하는 내용에 그치고 있음으로 향후 시장께서는 춘천시만의 특색 있는 경관형성조례안을 재 입법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질문 드립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참고로 인천시에서는 도시경관조례안을 2003.12.29 조례 제3714호로 제정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잠시 소개하자면 도시경관전반에 형성을 계획, 관리, 협정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야간경관조명 및 쌈지공원 등의 설치까지 조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무조항과 운영방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BR><BR><STRONG>다음은</STRONG> <STRONG><U>하수슬러지 처리에</U></STRONG>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된 국제협약의정서가 발효되는 2004년부터는 하수처리 오니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강력 억제되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BR>92년 오스파 유럽 국가협약에 보면 해양처분을 유럽에서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내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BR>국내에서도 해양배출 총량제 도입 서해해역과 동해해역은 2002년 상반기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BR>여기에는 환경호르몬, 유기독성, 중금속, 생물독성 기준을 설정해서 해양배출 폐기물 시험방법 및 해양배출 폐기물 심사제 도입 개정 등으로 해양배출 기준강화와 모든 규제가 한 층 높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BR> <BR>환경부는 지난 97년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 지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7월부터 하수처리 슬러지 등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BR>이후 관계법령을 개정 처리시설에 시멘트 수송로와 용광로를 포함해 하수처리 슬러지의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소각이나 퇴비화 방법 이외에 고형화, 생물학적 퇴비화, 매립시설 복토용 및 토지개량제 등으로 확대처리 방법 등을 다양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우리춘천시도 많은 하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를 해양배출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하수 슬러지의 해양배출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4항에서 규정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현재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득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해양투기 배출은 규제강화와 처리비용 증가로 항구적인 방법이 안이라고 봅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따라서 춘천시의 하수처리 슬러지 일일 발생 량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해양투기 억제 또는 금지 시 대체처리방안을 예비하여야 하겠는데 우리춘천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네 번째로</STRONG> <U><STRONG>음식물 쓰레기 대란</STRONG></U> 예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BR>도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BR>내년 1월부터 시 지역 이상에서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이 전면 금지돼 소각 퇴비·사료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친 후 찌꺼기만 매립하도록 돼 있으나 도내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동해 속초 단 2곳에 불과하다. <BR>나머지 4개 지역은 처리공법선정과 설계 등의 이유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R>더욱이 도에서는 분리배출을 위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 제작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등에 수거 전용용기 설치계획마저도 없어 우려를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주부 윤모(41·춘천시신사우동)씨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실시한다지만 아파트 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도 설치 안 돼 생활쓰레기와 함께 담아 버리고 있다”며 “시에서 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용기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도농 복합도시인 춘천 강릉 삼척시는 읍·면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BR>인구밀도가 낮은 곳까지 수거에 나서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BR>일부 담당공무원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채소·과일·육류·어패류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1일 평균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와 같은 감량의무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을 25~40%미만으로 감량해야 한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업자는 음식물처리·감량기기 제조·판매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구입·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구입을 강요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BR>현재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는 352톤으로 이 가운데 200여톤이 매립되고 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가 사업비 교부 등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9월께 각 시·군 환경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BR><BR>이상은 강원일보 2004년 8월 14일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BR><BR>우리춘천시도 음식물처리시설 추진이 예정기한을 넘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와 처리장 처리공법과 공사기일 및 당초준공예정일은 언제인지 공사지연으로 당정 내년1월부터 처리하여야 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은 마련하였는지 이에 따른 예산소요금은 얼마이며 확보 여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다음은</STRONG> <STRONG><U>복식부기 회계제도</U></STRONG>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일반 사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BR>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자신합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첫 번째</STRONG>,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일정기간의 운영성과를 나타내는 운영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운용에 건강상태를 총괄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둘째</STRONG>, 다양한 재무정보의 작성과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자금의 성질 등 상호 관련성으로 종래의 단식부기 하에서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을 밝힐 수 있습니다. </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셋째</STRONG>,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수익과 비용 즉 원가가 인식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식하게 되면 공무원의 기업 경영적 감각이 높이 양성될 것입니다. </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넷째</STRONG>,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제3섹터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현황과 함께 평가 손익금액을 결산 시에 재정상태와 운영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산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R>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방식은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를 일치시키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오류발생 여부에 대한 자기 검증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BR>따라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단식부기제도 하에서 감사활동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제도의 합리성을 인식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9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시범기관을 지정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 9월까지 시험운영 후에 2004년까지는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법령과 회계기준을 제정해서 200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행 회계제도에 비하여 지방재정의 건강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에 투명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조기에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BR> <BR>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 이전에 운영상 필요한 기초 여건인 전담 부서 설치 및 복식부기 회계전담 공무원의 양성과 예산집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확대 시행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완비하여야 하는데 우리 춘천시의 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FONT size=2><STRONG>끝으로 <U>투, 융자 심사에</U></STRONG> 대한 질문입니다.</FONT></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지방경영 시대에 자치단체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BR>즉 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사,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예산편성 등을 연계성 있게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 여건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은 지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지방재정 계획과는 별개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업적과실을 위해 투자 우선 순위가 낮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수의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데 있고, 이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 이행 등의 목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거나 사업추진 타당성이 극히 낮은 사업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한데 있었다고 봅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감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4.2%에 해당하는 8,380개 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8%에 해당하는 795개 사업은 사업추진 발표 등만 하고 재원부족 사유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7.8%에 해당하는 773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원부족,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을 사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그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서 적시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적정사업으로 결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심사 결과 조건부 또는 재검토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우리 춘천시도 예외는 안이라고 봅니다.<BR>지난 5년 간 투, 융자심사 대상사업을 건별 즉 일반투자사업, 행정성사업, 재심사사업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심사대상 중 심사를 받은 사업과 받지 안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를 문서제출과 함께 밝혀주시고 사업추진이 보류 중단된 사업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 size=2>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맞히도록 하겠습니다.<BR>감사합니다.</FONT></P> <P><STRONG><FONT face=courier new, courier, mono><BR></FONT></STRONG><FONT size=2></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