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250회 정례회 시정질문(이상민의원)

남춘천역 하부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은?

춘천시가 당시 철도청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시작하고, 도심 통과구간의 고가화를 수용하기로 한것이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전철의 “지하화”를 주장하던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조기착공과 예산절감을 받아들여 “고가화”계획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와 철도청은 춘천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전철 하부공간은 춘천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하였고, 2003년 1월 “철도도심통과구간 개선방안 연구 설명회 및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고가화에 따른 환경피해 대책으로 교량하부에 주민편의설인 주차장,자전거보관소,놀이터,상가 및 공원,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3년 1월30일 KBS방송 대토론회에서는 하부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춘천시에서는 강원도민일보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하여 춘천시민 의견을 철도청에 전달하였고 2003년4월13일경 철도청에서는 춘천시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도심철도구간을 ‘고가화’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을 결정하면서 하부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시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2003년7월18일경 철도청에서 춘천시장에게 설계시안 검토를 요청하였고 춘천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실현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도심철도구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에 실패하자 춘천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유명무실해졌고 춘천시에서도 특별한 건의나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05년 1월 1일 철도 영업 부문은 한국철도공사로, 시설 보유와 건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각기 분할해 공기업 형태로 다시 출범하게되었는데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게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 후 하부공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유권 주장을 하였고 그전의 춘천시와의 모든 협약을 부정하며 철도청때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행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시에서 하부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초의 철도청이 약속한 부분을 시행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협약서를 받아놓지 못한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 생각됩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2010년4월29일 춘천풍물시장 이전에 따른 춘천시와의 협약서를 요구했고, 2013년12월3일 ‘경춘선 김유정역~춘천역 고가하부 등 철도부지 공동활용 협약서’와 ‘이행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왜 당시 춘천시 관계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밟지않고 무시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춘천시는 2008년 하부공간을 활용하려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곳에 광장과 휴게시설,산책로,자전거도로,게이트볼장,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까지 마련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쪽과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뒤부터 현재까지 남춘천역사~호반순환도로 구간 700m등, 도심지에 위치한 남춘천역 주변 하부공간이 황폐화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화물차고지화 되었고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근화동 지역은 경춘선이 통과하는 하부공간 3,500㎡에 철조망까지 설치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옛 남춘천역 인근 퇴계동지역은 해당구간 하부가 비포장인 상태로 방치돼 도심간 단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빚어진 사례에 비춰보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방치된 전철 하부공간에는 무단주차,대형차량의 밤샘주차,쓰레기 투기,도심의 삭막화,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문제가 촉발되는 지대로 변질되는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천시는 2009년경 약사천 풍물시장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풍물시장을 철도하부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춘천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가능하다는 법적판단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으로 결정받아 시설하는 조건으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2010.2월경 경부선(경산고가) 철도하부공간에서 임시가설물 적치등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자 도심철도 하부공간에는 일체의 임시 가시설물 등을 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당시 국토해양부)방침이 시달됨으로써,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즉시 국유재산 사업승인을 철회하였고, 이에 도심철도 고가하부를 벗어난 국유재산 잔여토지에 풍물시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재협의 되었습니다.

풍물시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결정된 구역을 신)남춘천역사에서 구)온의철도 건널목구간까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구)온의철도에서 호반교까지는 춘천시에서 약사풍물시장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방안으로 관리구역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관리구역중 일부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부는 자전거 수리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산철도 고가하부 화재발생 이후 철도하부공간에는 임시가시설물 등 설치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해놓고 풍물시장 등 영업시설물을 고가하부에 제척하라고 춘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임시가설물 등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번복하였는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춘천시에 요청하여 체결한 2013.12.3일 협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협약서 와 이행각서 설명!(이 부분은 추가질문때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3일 협약서 체결후 철도시설공단은 다음날인 12월4일 고가하부등 철도부지 공동활용협약 체결및 무상사용 예고통지를 춘천시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그 다음날인 12월 5일 고가하부 판매시설등 활용에 대한 인·허가 가능여부 검토 결과,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검토내용이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시설공단에 회신하였습니다.
하루 이틀만에 인.허가부분까지 검토,답변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시설공단은 2014년 2월 18일 국유재산 사용인 선정 입찰,개찰 완료하였는데 내용은 남춘천역 5경간과 홈플러스앞 5경간 합 10필지를 8인에게 낙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4년 2월 24일 판매시설 인·허가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낙찰자 선정취소가 된 낙찰 취소자들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 춘천시와의 협의 내용을 믿고 입찰 응모 후 낙찰되었는데 일방적인 낙찰취소 통보를 받음으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는 춘천시민들에게 춘천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물로서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철도시설관리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활동을 위한 영업등 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으로 중복결정 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절차라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 즉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시장결정이 부결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춘천시에서 행정 절차법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토지소유권인 철도시설공단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영리에 만 급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설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라도 요구조건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부든, 주민이든, 만약 제시된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공공사업의 조건들을 모두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나까요!
그래서 공공사업은 대토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조건도 수용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조차 서로간 조건들을 주고받는다면 주민 요구조건을 어떻게 수용할 것 인가?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춘천시에서 수립중인 고가하부 활용계획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있는 판매시설부지 2개소에 대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을 요청했을뿐만 아니라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 바란다고 요구 조건을 수시로 내걸고 있습니다.(철도시설공단→춘천시:2013.6.12공문 참조)
이것을 춘천시가 선 해결해줘야만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부공간 사용 방안을 허락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의 생각은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현재 하부공간 활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도심 철도고가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기 결정된 광장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상업용지 또는 주거용지 등의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령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춘천시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할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구)남춘천역사앞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시설이 필요없게 되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남춘천역사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광장으로 결정하였는데 역사를 옮겼다면 옮겨진 지역으로 대체 광장부지를 조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남춘천역사앞 광장은 신)남춘천역사앞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신)남춘천역사를 찾는 내왕객 편의등이 제공 되도록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협조해야 할것입니다.
이제는 남춘천역 하부공간 활성화 방안을 시간만 끌수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춘천의 관문인 남춘천역 하부공간은 기약없이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시장으로서 시민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최 동용 시장님께서 정확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고민해 본 남춘천역 하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대안입니다.
대안1) 현재의 상태에서 도심철도 하부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철도시설공단과 재협의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안2) 당초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으로 결정된 법위내에서 신)남춘천역사옆 주차장시설을 철거하여 시장으로 상요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재협의를 하고, 구)온의철도 건널목을 보도교로 연결하여 풍물시장과 동선을 확보하여 하부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주차장은 신)역사 반대편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 또는 퇴계동주민자치센터 주변을 구획정리 후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안3) 현재의 상태에서는 11토지국역정리사업(구.남춘천역사주변)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11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받은 광장부지를 시에서 우선 매입한 후 준공하게 되면, 광장부지를 폐지하여 퇴계동주민자치센터 이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퇴계동주민자치센터 부지를 광장부지 또는 공원부지로 대체 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1. 2003년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시작시 춘천시와 철도청과의 협약서 및 협
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2. 2013년 12월 철도 하부공간에서 ‘판매시설 활용에 대한 인·허가’가 가능하 다고 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하여 주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혼란만 가 중되고 있는데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2014년 2월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부공간 중 홈플러스 맞은편 및 남춘천역근처 두 지역을 입찰공모 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낙찰자는 가설건축물 시설 설치를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는 시설물설치 허가를 불허하여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낙찰 취소를 전격 실행, 이로인해 낙찰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소송을 준비중인데 춘천시의 향후 대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는 무엇입니까?
4. 시민상대 공청회에는 업무효율과 기록을 위하여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 니다.
(경춘선 종착역도 처음 공청회 때에는 청량리역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음)
5. 시에서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은 실명책임제를 도입하여 책임감을 갖고 임해 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물에 대해서 춘천시장과 시행업체의 책임자가 상호 확인하는 ‘협약서’ 또는 ‘약정서’ 등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님의 생각은?)
6.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남춘천역 하부공간의 일관성 있는 행정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기 바람니다.


<추가질문>
1. 하부공간 조성 사업비 시에서 계상은 되어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가?

2.공단에서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관련하여(남춘천역옆 알톤) 춘천시에서 건축허가 위반을 근거로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까지 하였다가 공단과 협의 후 다시 허가해준 이유와 법적 근거는?

3. 2013년 12월 3일 협약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특히 부속서 1.2(내용 확인)
이행각서를 써준 이유와 시의 업무추진중에 공공기관에서 이행각서를 써주 는 경우가 있는가? 이행각서 쓴 날짜가 없고,시장 직인만 있는데 공문서에 그런경우가 있는지요?

4. 2013년 12월 3일 협약서 만들자마자 2달만에 입찰 공고·개찰·낙찰까지 문 점은 없는가?
특히 낙찰자에게 일방적 취소 통보로 인하여 민원제기와 소송을 당할 상황 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책임은 누가지는가?


5.처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현재의 상태에서 도심철도 하부공간을 계획적으 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시관리 계획절차에 의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철도시 설관리 공단과 재협의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