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250회 정례회 시정질문(손우철의원)

동면, 동내면, 동산면에 시의원 손우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틀에서 두 가지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춘천발전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약간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사항입니다. 저는 춘천시 시의원에 출마하기 전부터 춘천발전이라는 그러한 화두 또 춘천발전이라는 생각만을 항상 가슴과 머릿속에 지니고 있었고 춘천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 터질 정도의 답답함을 느껴서 춘천시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간 제가 있는 기간은 춘천발전을 보면서, 춘천발전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건명입니다. 우리 최동용 시장은 춘천발전, 관광레저도시, 삼천동 삼각관광벨트 조성을 민선6기의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선6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내용은 춘천의 발전을 꾀하고 민선6기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관련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의 일부 변경으로 규제 완화의 물꼬가 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의 단초가 돼서 춘천발전을 위하여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의 장기 발전계획이자 민선6기 공약을 이행할 그러한 계획을 담아야 될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점과 춘천시 도시계획의 자문으로 신규 택지 및 도심 주변 녹지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근거도 없는 규제를 아직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완화 및 개혁이 구호와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춘천고속도로 요금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개선하여야만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할인과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동제도의 운영방식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동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노고 및 피로가 쌓이고 있어서 형식적, 명목적 그러한 허울뿐인 요금할인제도는 즉각적으로 변경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차제에 요금할인제도를 개선하면서 춘천시 소재 기업차량에 대해서 50%의 통행료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해서 춘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업에게 50% 할인제도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원주나 타도시의 고속도로 요금에 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따따블의 요금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류유통 비용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요금이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춘천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생각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특단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입니다. 동산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춘천시장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2011년 퇴계동 안마산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추진되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많은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동산면에 들어설 예정인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춘천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춘천시장은 어떠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정은 믿음과 신뢰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또다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무산된다면 춘천시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산업 피해 및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인정하고 피동적,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만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내용입니다. 춘천시의 피고소, 피고발 사건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중대 과실로 우리 춘천시가 패소할 시에 공무원의 책임제도가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데 고소, 고발, 소송 등에서 패소할 시에 책임지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책임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책임 소신 정확성 있는 업무추진이 될 것입니다. 민사행정 소송이, 발생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용발생이 억제되게 될 것입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미리미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도를 개선 보완할 그러한 시장의 의견은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입니다. 하자보수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그러한 정책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 및 건축 등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이 될 때에는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만 하면 땡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하수도공사, 수해복구공사, 하천복구공사, 도로공사 등, 모든 공사 등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공무원이나 공사업자에게 묻지 않고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하자보수만 하는 것으로서 종결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및 건축 등에 있어서 사업 초기에서부터 책임 있는 행정 처리와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자발생시 관계공무원 및 관계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요구돼야 될 것입니다. 하자발생시 관계공무원 및 관계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이는 초기공사에서부터 책임 있는 공사 즉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시공, 정확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조성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예산일 절감되게 될 것이며, 공무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들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우리 공무를 드높일 수 있고 자신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의나 경고 또 근평시에 감점 등에 책임을 묻고 시공회사에는 입찰제한 등과 같은 제도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데 본 제도를 확실히 개선 강구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를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