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291회 정례회 시정질문(한중일 의원)

시정질문 2019년 6월 25일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춘천시의 많은 공약과 정책 중하나인 ‘북방경제 거점도시’에 대한 질문과 춘천지하상가 그리고 동면 노루목 저수지와 관련 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 시민을 대의하여 심도있는 감사와 정책대안 등 활발한 의정 활동과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바쁜 행정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먼저 춘천시의 5대 중요정책 중 하나인 ‘북방경제 거점도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족한 민선 7기의 많은 지자체들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맞아 마치 금세라도 통일이 되고 남북교류에 대한 환상을 만들며 북방, 평화, 등 다양한 키워드를 내세워 공약과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거창하게 ‘북방경제 거점도시’ 란 정책을 만들어 내었고 그 속에 있는 남북교류관련 협력사업들 역시 과거에 이미 수행했거나 계획하고 중단된 것을 재활용한 것들이 많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한다하여도 그 실현 가능성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현재의 관련 법률과 제도상에서 지자체는 대북 교역 당사자와 대북 지원사업 주체도 아닙니다. 이에 통일부는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내세워 지자체들의 남북교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시가 세운 대북관련 사업들 역시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정책과 사업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선 7기 현 집행부가 꾸려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북방정책 사업의 계획 및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방경제 거점도시’에 대한 정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변하는 남북정세에 앞으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춘천시 정책을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는 식의 유행처럼 따라서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북방경제 거점도시’ 정책의 타이틀을 세워놓고 내용을 살펴보아도 건의, 조성, 발굴, 공감대 형성,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북한 산업구조, 무역 물류 현황, 경제개발구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라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이 북방경제 거점도시가 되다고 하면 춘천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민들에게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이렇듯 지자체들의 우후죽순 남북교류 관련사업이 200건에 달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그것에 대한 선명성에선 누구나 생각하듯이 미지수 입니다. 우리 춘천시도 다시한번 한반도 정세 반영을 냉철하게 직시할 수있는 성찰적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북방경제 거점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춘천 지하 상가는 1998년 1월 시장으로 개설등록되어
1999년 9월29일 사용 승인을 받아
민간기업인 대우건설·삼성물산과
1999년 9월30일부터 2019년 9월29일 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춘천 지하상가는 춘천시가 민간회사인 대우건설·삼성물산과 건설수탁 공사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대우와 삼성은 모집한 입점상인들에게 분양하여 재원을 조달,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완공된 시설물 일체를 춘천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1999년 9 월30일부터 2019년 9월29일 까지 20년간 무상 사용 허가 받아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후인 9월29일이면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춘천시는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일반입찰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점포주 및 영업중인 대다수의 상인들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춘천시와 상인들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3개월 후면 거리로 내몰린 상인들 입장에서
춘천시에 4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지하상가는 건설 완공후 춘천시에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이므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위 조례에 제19조의2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중 검토해 볼만한 것은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임.
전통시장은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조에 따라 춘천 시로부터 이전 받은 구역을 말하는데 춘천시가 문제되고 있는 지하상가를 전통시장 구역으로 인정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춘천시 생각은 어떤지 ?

둘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의2에 전통시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에 전통시장 뿐만아니라 지하상가를 포함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 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춘천시의 답은?

셋째,
춘천시와 대우건설·삼성물산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제17조에 (유상사용허가) 무상 사용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사용을 원 할 때에는 유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춘천시는 현재 상인들에게 유상으로 계속하여 사용 할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며

넷째,
춘천시의 의지만 있다면 본의원이 주장한 법적 근거들 외에도
춘천시 지하상가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수의계약을 추진 할 수 있는데
춘천시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 후평(노루목) 저수지에 대하여
후평(노루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한 농업용 저수지로
1957년 후평저수지로 동면 장학리 245번지 일원에 44개 필지에 95,155㎡에 공사 준공되어 사용되어 오던중
후평 산업단지 개발과 장학 택지조성 및 아파트 신축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혜구역 내 농경지가 전부 타목적으로 전용되어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2017년 시설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용도폐지후 방치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 사고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소유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도 저수지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때,

춘천시는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매입 여부에 따라 부지 활용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매입을 하여 개발을 한다면 저수지 편입토지에 과거 물길이 형성되었던 구거가 있는데 이 구거의 물길은 어떻게 처리하여 개발 계획이 있는지 저수지 활용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