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윤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시장님과 1,6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춘천시 재정효율화 방안과
민간위탁 제도개선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춘천시 재정효율화 방안


먼저 재정효율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2019년 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시는 2015년이후 최근 5년동안 재정규모는
1조620억에서 지난해 1조7천516억원으로
외형적 규모로는 2015년대비 약7천억원 정도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외형적인 규모는 5년동안 약 65%가 늘어 났으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015년 436억, 2016년 665억, 2017년 1,264억, 2018년 1,967억,
그리고 지난해 1,929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질로 볼 때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편성되어 집행함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산의 이월의 규모가
2015년 1,071억원에서 2018년 2,096억원, 2019년 2,468억원으로
예산규모의 증가 폭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사유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월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사업추진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인 국도비 등
보조금의 집행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도비반납금 규모로 살펴볼 수 있는데
2015년 31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40억원, 2018년 48억원, 2019년 8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이후 2018년까지는 국도비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납금 규모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해에는 2018년대비 반납금이 34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매년 일정규모로 증가되고 있었는데 이는 꾸준한 과표 현실화와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치단체별로 보면 증가폭이 큰 단체는
몇 년동안 증가폭이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급증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둔화 될 것이 예상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현 정부의 복지 확대로 인해 꾸준히 증가될 것이나
복지사업 이외의 보조사업은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 19사태는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교역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제일 큰 타격이 예상되어
당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불가피하고
경제가 어렵다보면 국세 또한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볼 때
국비감소는 당연히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국비보조사업은 복지분야에 충당하고 나면
여타 국비지원사업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광역단체인 강원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수입 또한 2018년 2019년 징수율이 90%를 상회하였으나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방세의 징수율은 떨어지고,
세입수입 또한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사태는 우리시도 내부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춘천도시공사의 경우
자체세입감소로 시에서 사업비 추가지원이 불가피 할 것이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바이오진흥원등 출자출연기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채무는 그동안 재정여건이 좋아 꾸준히 감소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76%에 불과하고
공기업중 하수도특별회계가 22.5% 이기는 하나
공기업총부채비율이 10.81%로 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재정수지 악화 예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감예산 편성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은
당분간 진행되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긴축재정운영을 하고
위탁사업 또는 출자 출연기관 역시
긴축재정운영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특히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절감과 행사축소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당분간 SOC사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기를 주문합니다.

각종사업추진시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업은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강원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우리고
국가와 도의 새로운 시책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을 확충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 내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여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예산 운영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채무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적정규모까지 차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위주의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지출 증가율이 조세수입 증가율을 압도하면서
적자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지방제정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로 2017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2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면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2 민간위탁


두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유정문학상의 운영주체를 두고
춘천시와 한 민간단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 복지시설에서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탈법 운영행위가 적발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적발 당시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으며,
대신 이 시설을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최우수 시설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위탁사업은
효율도 놓치면서 관행으로 굳어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체육대회나 각종 문화행사의 비용정산에 대한 부적정,
복지시설 관리소홀 등은 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과 불탈법적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특정단체에 의한 민간위탁사업의 지속적인 독점과,
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현재 시립복지원, 시립어린이집, 장애인복지센터, 종합사외복지관, 사회혁신센터, 몸짓극장,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등
100여개의 시설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여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 이익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곤란하여
서비스 개선이 정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관리감독이 부실해 민간위탁기관이 사무를 사유화하여
위탁사무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민간위탁의 명분으로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경쟁’등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의 신뢰도를 스스로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의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시장님한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도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종교기관 등
민간단체가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 공립 기관인 경우에도
민간운영을 위탁하는 기형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사회서비스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자 최근 정부는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공공 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는 것입니다.
둘째, 춘천시의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만료되는 경우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받을 수탁기관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재계약의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위탁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로인해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장기간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나 7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작가들의 작품을 출판해서
영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탁업무 수행 중 수탁기관의 부당한 사익 추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18년 동안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문학촌 위탁업무를 수행해
시민, 사업회, 문인들이 마치 문학촌을
김유정 기념사업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 중 발생한 예산집행 상의 비위 정황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김유정기념사업회의 문학상 수상자들의 인세, 저작권료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수탁이 결정되어 문학촌이 문화재단에 위탁되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가 문학촌을 빼앗앗다. 빼겼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한 단체의 독점적인 위수탁이 민심을 어지럽힌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사무를 거울삼아 민간위탁 조례 등 모든 사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특정영역에서 잘만 운영한다면 재정압박을 덜면서도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이것이 공공부문의 만병통치약인 양 남발되고 있다면
거꾸로 행정의 질은 나빠지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가세할 경우
자칫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빤한 일입니다.
이제 의회가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한 것처럼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혈세가 낭비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