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296회 정례회 시정질문(이상민 의원)

효자2동,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시정 질문에 있어서 준비를 하면서 이 현무리조트에 대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지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온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드릴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먼저, 이 시정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너무나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존에 형식하고는 틀리게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이 불법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저희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알아야지 뭘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PT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2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된 사업이고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강촌지역뿐만이 아니라 춘천시에 명소로도 가능할 수 있었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행정이라든가 허가 관련해서 전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민원담당관실 쪽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과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답변서를 오전에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어떤 질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 하는 거에서 새로운 추가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답변을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먼저, 남산면 서천리 51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었던 현무리조트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지금 뭐냐 하면 하천관리지역이에요. 하천관리 지역이고 홍수관리계획 구역으로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불법행위로 해서 아마 시에서 시정조치가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미허가 불법... 허가가 안 된 불법구조물. 그래서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옹벽설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미허가 불법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이 돼있는데 저 부분도 토지형질변경포장이 허가가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불법건축물... 중간에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지금 플랫폼부터 보이는 것들이 지금 전부 불법건축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세 번째도 이게 미허가 불법구조물해서 똑같이 이 반대쪽 옹벽입니다. 반대쪽 옹벽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불법구조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허가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해서 포장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포장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 지금 저는 이게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진입로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폭도 확대를 했었고 축대를 쌓음으로 인해서 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이 부분은 불법행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상황에서는 진입로 자체가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11월 21일날 민원담당관실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서천리 51-11에 일원의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현장 확인 결과 당초 인허가를 득한 사항과 일부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등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바란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11월 21일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사업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그런데 또 수신자는 보니까 주소지가 서초구 반포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11월 26일날 보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거기에 또 공장물 설치 등에 불법행위가 확인이 되어 도면과 참조 후 불법행위인 건축물에 건축구조물 옹벽설치, 절성토 포장 등 원상복구 명령을 11월 21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국토관리청과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하천관리지역 내 현 상황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얘기가 뭐나하면 저희들이 법상 보면 이 하천부지 같은 경우들은 지자체에다가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전체를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위임을 줬었는데 그 얘기는 나옵니다. 이렇게 위임을 줬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함으로 인해서 이 절성토 부터 축대 쌓았기 때문에 저것을 원주국토관리청 소관으로 이관을 시키겠다. 그래서 춘천시 전체적으로 하천부지에 관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들어올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써 춘천시와 원주국토관리청과에... 그게 또 위로 가면 국토부입니다. 이게 행정기관들 간에 상호간에 어떤 신뢰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춘천시에서 어떤 하천부지 개발을 득할 때에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춘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지금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기 보면은 안에 보면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서를 지금 보니까 그 수영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영장 개발행위 허가는 득하지 않았게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준공검시를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커피판매를 하고 있는 그 건물 하나 A동 하나인데 나머지 미 착공된 B, C, D구역도 최초에는 출입구가 두 개였었는데 지금 한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전혀 시에 어떠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지금 진행을 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생산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기가 지금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주류 판매도 안되고 일반음식점도 안되고 휴게음식점도 안되고 카페 등 허가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데가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존구역입니다. 보존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계속 표시변경을 두 차례가 거쳐서 들어왔었지만 그 부분이 불허가 됐던 이유는 바로 여기가 생산관리지역 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된 거고요. 또, 농업민박으로 해서 그 뒤에 아홉 개 방을 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리조트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 같은데 이 농업민박도 제가 확인결과 신청서가 아직 들어온 것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230㎡ 이내이어야 하는데 그 범위를 지금 벗어나서 거의 290㎡로 건물에 단독주택 아홉가구가 289.19로 230㎡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민박으로써의 그 부분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저 바깥쪽으로 있는 것이 강입니다. 강이고 강에서부터 들어와서 중간에 있는 게 저기 지금 진입로입니다. 축대 쌓아서 올린 거. 저게 기존에는 4미터로 해서 낮게 평지로 돼있던 것을 축대를 쌓으면서 지금 또 10여미터로 폭을 넓히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 빨간선으로 돼있는 데까지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하천부지에서의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전부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뒤쪽으로 빨간 점선으로 돼있는 곳이 그게 홍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구역은 뭐냐면. 저곳이 강 옆이다 보니까 저기에다 건물을 설치... 시설을 하려고 하면 홍수구역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을 쌓아서 축대를 쌓아서 지면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들이 거기 다 들어서 있는데 제가 민원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홍수구역 내 수위가 이 지면높이가 문제가 없는지 저게 만약에 홍수구역보다도 지면이 낮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건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그랜드오픈식까지 불법건축상황, 또 지도감독 후 시정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날 그랜드오픈을 했습니다. 그랜드 오픈할 때 춘천시의 유명인사들이 다 참석을 해서 커팅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불법건축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후 시정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했었던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답변서에는 향후조치계획은 그냥 무조건 원상복구하겠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 및 주차장 문제가 이 하천관리지역 홍수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원상복구 하고 나서도 진입로하고 축대의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이 현무리조트 하천부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11월 20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공개요구를 해서 봤더니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나를 봤더니만 이게 민원접수가 됐었습니다. 민원접수가 10월 11일날...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되기 전에 불법행위 파악이 되었는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판단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시작이 됐나 봤더니 2019년도 10월 11일날 한 민원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불법행위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려다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부서에서 그때 인식한 거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주차장 목적에 하천점용허가를 2018년도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점용허가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진입로포장 409㎡, 또 잔디블럭 주차장으로써 4,825㎡를 점용허가를 그 전에 2018년도에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범위를 다 벗어나고 축대를 쌓음으로써 해서 문제가 된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파악이 안 된 거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파악이 된 거 같고 그리고 하천법 위반처분 사전통지가 2019년 10월 20일, 현장확인 결과 허가사항과 달리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 잔디블록 보강토 옹벽들이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것들로 시공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치한 것이 기허가 사항과 달리 시공돼 있으므로 하천법령 위반 및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기 허가사항 취소 계획을 11월 20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 점용허가내용인 진입로... 최초해서 어떤 진입로 409㎡와 잔디블록 4,825㎡를 결국에는 이것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취소를 했었을 땐 진입로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고 제가 파악한 것은 최종 1월 23일까지입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그럼 그게 안됐을 때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 허가사항을 취소를 했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랜드오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오픈이 10월 24일날 그랜드오픈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에 벌써 불법적인 사항들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4일날 그랜드오픈을 하므로인해서 강원도부지사를 포함한 많은 지역인사들이 축하커팅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면서 커팅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강촌지역살리기를 통해서 춘천지역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도비, 시비 사업을 SBS모디션을 포함해서 하루 행사에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전승인 전에 이런 불법건축물과 불법행위에 대한 담당부서에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시의회에서 사업예산을 사전승인을 해줬겠나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시의회 간담회 때 불법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본부와 건축과 이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변경신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물 건축물 표시변경이 두 차례 불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필증에는 적합통지시에는 주용도가 건축물 표시변경 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농어촌민박으로 표시되어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는 3월 13일 최초 1차부터 표시변경 불허가 됐고요. 5월 21일날 2차 표시변경 불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부서에서 확인결과 오수처리시설 허가 관련부서 확인결과 이 건축과에서 건축물 표시변경 불허시 서류공문을 보내지 않는 우를 범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농어촌민박으로 산출을 80㎡ 1일용량으로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민원이 입장에서는 최초 50㎥면 1일 될 것을 비용추가로 민원제기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이 민원인이 본인 스스로 100㎥를 1일 신청준공받았기 때문에 민원제기는 없을 듯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불허공문을 발송을 꼭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축행위에 있어서 수변구역 100미터 이내에 식당과 농어촌민박 포함 숙발시설 허가가 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무관광열차 경춘선 구)철도시설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강촌역과 백양리 사이에 지금 트램관광열차를 사업을 하겠다고 갖다 놨습니다. 사업인허가 현황이 궁금하고요. 저도 이 부분을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내부를 들여다 봤는데 정말 기가막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운영이 되면 굉장히 춘천에 명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전에 전혀 이런 인허가 절차를 밟지않고 지금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에서는 담당부서 공무원입장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줄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사업계획서 및 인허가서류가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강원엘파크와 2018년에 현무와 관광열차 사업계획을 공동운영협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4월에 관광열차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 확인 결과 지자체 허가 후에 점용허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사업계획서가 접수 된 것은 없다 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관리공단 폐철도사용권한 재임대와 또 거기에 대한 전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돼보이는데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주시고요. 또 춘천시에서는 허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강촌레일파크와 현무 간 협약서 내용이 중요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전대라든가 임대... 돈이 오갈까봐 그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회사경영상 비밀유지로 제출을 거부받았습니다. 차후 받아볼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열차가 굉장히 큰데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파악결과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지금 보시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비가림막 및 역플랫폼 설치. 지금 저 플랫폼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 등록을 해야되는데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는데. 불법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거 왜 사전에 저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플랫폼 멋있게 해놨는데 기존에 어떤 이 등록을 왜 안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다. 춘천시 명예홍보대사 정준호 배우는 춘천시와 연관이 전혀 없다라고 어떤 인터뷰에서 TV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춘천시가 아니고 참 현무리조트와. 현무리조트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춘천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얼마전 SBS뉴스 보도를 통해서 현무리조트와 연관없다고 했는데 화면에서 보듯이요. 지금 화면에 나와있지만은 저것은 춘천시 명예홍보대사 신규대상자 인적사항, 경력사항입니다. 저것은 정준호 배우가 시에다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게 뭐냐면 현재 현무리조트 및 현무엔터프라이즈 대표회장으로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춘천시기관에 발송한 현무리조트 그랜드오픈 초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에 보면 현무리조트·현무영화세트장 회장 정준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민들에게는 본인이 현무리조트 대표회장이라면서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현무리조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춘천시 홍보대사도 시에서 요구해서 맡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춘천시에서는 홍보대사 직함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보존지역인 춘천시 생산관리지역내에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아까 아무것도 안된다고 그랬잫아요? 농촌융복합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제가 봤을 때 시작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시기와 시행이 언제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6차산업 융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현무리조트 사업자는 해당이 안되요. 이부분을 제가 봤을때는 간과한 거 같습니다. 인증자는 생산관리지역내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 전시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인증받은 자라도요. 인증후 2년 그리고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 장소에서 2년동안 사업을 통해서 연간 매출이 발생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무리조트 부지에 융복한산업 인증사업자 사업제안서 제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격은 되는 사업자였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건소 질의는 같이 답변 들으면서 짧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