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10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내무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산업위원회는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당초 7월에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변경,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 발의했다.
또한 이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시민들이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박순자 의원은 「청소년 경미범죄 교화시설(청소년6호처분시설) 건립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 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