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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회계년도 춘천시 결산검사 실시

춘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 규정에 의하여 최돈식의원(석사동), 성일용 , 김은미 세무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4 회계년도 춘천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다 (실시기간 : 5.23~6.15(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