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 27호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춘천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정보의 제공,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라. 사업비 지원, 예방교육, 홍보 등(안 제7조~제11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8. 25.∼ 2023. 8.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