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2023. 4.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다. 지도 및 감독, 협력, 포상, 준용, 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8. 25.∼ 2023. 8.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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