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20호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춘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양봉산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양봉산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마. 양봉산업 농가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