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6호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마.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바. 비밀누설금지, 수당, 포상, 시행규칙(안 제9조~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