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5호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춘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