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함과 같이 춘천시의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 등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심도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춘천시 재정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비용추계서 자료작성의 대상,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