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1호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춘천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폭염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