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