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43호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원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조항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협력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7호)
3. 의견수렴기간: 2023. 11. 24.∼ 2023. 11. 3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