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식화 이전에 체계적인 이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등의 관내 유치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다. 비밀엄수의 의무, 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라.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이전공공기관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11. 24.∼ 2023. 11. 3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