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 40호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 순화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수렴기간: 2023. 11. 24.∼ 2023. 11. 3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