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39호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 (안 제1조∼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4조)
라. 교육훈련, 비밀엄수(안 제5조∼6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10. 11.∼ 2023. 10. 17.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 1부. 끝.